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비과세 및 과세특례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자는 임대주택 등 종부세 비과세 대상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와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 항교.종교재단 등 약 2만여명이다. 국세청은 이미 개별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납세자들은 신고 기간 주소지(본점)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신고한 납세자들은 오는 12월 1~15일 2009년분 종부세 납부시 비과세 혜택이 반영된 세액을 고지받게 된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현대차 포터2·기아 봉고3 등 8개 차종 10만7747대 제작결함 리콜 박지원 두산그룹 부회장, "활용 가능한 모든 영역에 AI 접목해야" 농협은행, 중소기업 기술금융 잔액 20조 원 돌파 하나은행, 폴란드 남부 최대 공업도시 브로츠와프에 지점 개설 ‘297만 명 정보유출’ 롯데카드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한 피해 사례 없어” [시승기] 기아 EV5, 동급 최고 수준의 넓은 '2열 레그룸' 돋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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