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비과세 및 과세특례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자는 임대주택 등 종부세 비과세 대상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와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 항교.종교재단 등 약 2만여명이다. 국세청은 이미 개별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납세자들은 신고 기간 주소지(본점)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신고한 납세자들은 오는 12월 1~15일 2009년분 종부세 납부시 비과세 혜택이 반영된 세액을 고지받게 된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다 먹기도 전에 유통기한 끝?...온라인몰 건기식, 소비기한 '주의' 벼랑 끝 몰린 르노·KGM·한국지엠, 내년 SUV 신차로 반등 준비 AI로 카드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수 폭증...비씨카드 8건 가장 많아 (주)한화, 브랜드 사용료 수익 소폭↓…한화솔루션 큰 폭 감소 【분양현장 톺아보기】 대방건설 디에트르 라 메르Ⅰ, 교육·분양가 매력 키움증권, 퇴직연금 내년 상반기 진출...사업자 등록 위해 막바지 시스템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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