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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비과세 30일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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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비과세 30일까지 신청하세요
  • 이정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9.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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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비과세 및 과세특례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자는 임대주택 등 종부세 비과세 대상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와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 항교.종교재단 등 약 2만여명이다.

국세청은 이미 개별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납세자들은 신고 기간 주소지(본점)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신고한 납세자들은 오는 12월 1~15일 2009년분 종부세 납부시 비과세 혜택이 반영된 세액을 고지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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