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 일본 성인물 제작사가 국내 네티즌 수만명을 무더기로 고소한 가운데 음란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통해 얻는 수익을 몰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16일 등급 분류를 받지 않는 불법 비디오물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유통해 돈을 벌 경우 범죄수익으로 규정해 몰수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음란물은 국내 유통 자체가 불법이어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때문에 처벌과 경제적 이득에 대한 몰수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웹하드에 음란물 올리는 누리꾼들보다는 웹하드와 음란물 전문 사이트를 겨냥하고 있다. 웹하드가 음란물을 적극적으로 차단, 삭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 음란물 유통업자가 국내 시장에서 수익을 얻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게 법안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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