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량, 단백질 등 가공식품의 영양정보가 소비자가 쉽게 파악하도록 제품 앞면에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양성분 정보를 제품 앞면에 표시하게 하는 '영양성분 표시 표준도안'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영양성분 표시 표준도안에 따르면 열량과 포화지방 함량 등 9개 영양성분의 명칭과 함량, 하루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9개의 손톱모양으로 포장 앞면에 표시해야 한다.
포장지 면적이 매우 작거나 표면이 둥근 캔음료 등은 예외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행정예고를 거쳐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영양성분 표시 표준도안의 상세한 내용과 모양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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