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날 발간한 '석유산업 경쟁정책보고서'에서 국내 정유시장은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스오일 등 4개사가 전체 시장의 98.5%를 차지하는 과점체제로 석유수입사 진입규제의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작년 말 석유수입사 등록요건 완화와 올해 5월 수평거래의 부분적인 허용으로 경쟁여건이 과거보다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유통단계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석유수입사 등록에 필요한 의무 저장시설 용량을 60일분 또는 1만㎘에서 45일분 7천500㎘로 완화했지만, 여전히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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