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직장생활 때문에 자녀의 교육을 걱정하던 전남 담양군의 이 모(남.44세)씨는 지난해 7월 학습지 업체 G사로부터 가입을 권유하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망설이던 이 씨는 "집이 가까우니 수시로 들려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직원의 안내에 매달 11만원 씩 2년 약정으로 학습지구독을 신청했다. 사은품으로 어학기와 전자수첩을 받았다.
하지만 이 씨의 자녀는 학습지를 개봉조차 하지 않았고 수차례 권유했지만 일체의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개봉도 안 된 채 쌓여만 가는 학습지를 더 지켜볼 수 없던 이 씨는 지난 4월 업체에 해지를 요청했다.
"3개월 후면 학기가 끝나니 그때까지 구독하면 손해 없이 해결이 가능하다"는 직원의 설명에 이 씨는 "7월까지는 구독료를 지불할 테니 학습지는 더 이상 보내지 말라"며 부탁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업체는 학습지를 계속 보내왔고 이 씨는 단순히 해지가 안돼서 보내는 줄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지난 4일 업체는 8~9월의 구독료와 사은품 위약금이 포함된 42만 원 정도의 해약금을 요구했다.
이 씨가 항의했지만 '쇠귀에 경 읽기'였다.
이 씨는 "업체의 터무니없는 말 바꾸기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 어차피 위약금을 내야 하는 거라면 지난 4월에 해약했을 것이다. 도움을 주겠다던 직원은 얼굴 한번 본적 없다"고 혀를 찼다.
이에 대해 G사 관계자는 "고객이 이미 8~9월의 학습지를 구독했기 때문에 해약금에 청구됐다. 사은품위약금은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 씨의 구독중지 요청에도 불구 학습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 "혹시나 아이들의 마음이 바뀔지 모른다는 생각에 서비스를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8~9월의 구독료를 제외한 31만6천원의 해약금만 받고 해지키로 고객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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