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실수로 유치장에서 풀려났던 피의자가 석방된 지 36시간 만에 다시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7일 오전 7시30분께 서울지하철 서울교대역 뒷골목에서 박모(55)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인의 사무실에 들러 도피 자금과 차를 빌린 뒤 지방으로 달아나려고 운전석에 오르는 순간 근처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수서경찰서는 15일 오후 7시께 유치장에 수감 중인 피의자 강모(50)씨의 출감지휘서를 작성하던 중 실수로 성명란에 박씨의 이름을 써넣어 강씨 대신 박씨를 풀어줬다.
건설업체 대표였던 박씨는 경기 용인에 아파트를 짓다 회사가 도산하자 회삿돈 10억여 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로 2006년 지명수배돼 3년여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 이달 10일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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