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대교 기자]"정수기에서 물이 줄줄 흘러 나와 온 집안 바닥이 X판입니다.사진좀 살펴 보세요"
정수기에서 물이 새 침수된 마루의 보상을 둘러싸고 소비자와 회사측이 갈등을 겪고 있다. 소비자는 집안 전체 바닥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전체 바닥 교체 공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측은 침수된 부분의 교체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평택시의 이 모(여.46세)씨는 지난 5년간 청호 나이스 정수기를 렌탈로 이용했다. 월 3만원 가량의 렌탈료를 내고 이용하던 이 씨는 최근 렌탈 기한이 종료돼 편한 이용을 기대했다.
그러나 기대는 곧 허물어졌다. 지난 6월 이 씨는 이용하던 정수기에서 갑작스럽게 물이 새 바닥이 흥건해진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다. 당황한 이 씨는 회사에 연락해 수리를 받았으나 당일 또다시 물이 새는 사고를 당했다.
2번이나 성의없는 AS에 화가난 이 씨는 회사 측에 연락해 수거해가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침수로 피해를 입은 마루와 전체 바닥 공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침수된 부분의 보상은 가능하나 그 외 다른 부분은 수용할 수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씨는 "무려 5년이나 렌탈로 이용했지만 너무 실망했다"며 "렌탈이 끝나면 소유권을 갖게 될 것이라 기대했는데 렌탈 기한이 종료 되자마자 고장이 나고 업체는 기계가 오래되면 고장 나는건 당연하다는 식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분한 감정을 토로했다. 현재 정수기는 업체측이 수거해 간 상태다.
이에 대해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고객께 피해가 난 부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 점을 안내했으나 고객이 침수사고가 난 주방 마루뿐 아니라 전체 바닥 공사를 요구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합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정수기에서 흘러 내린 물로 흥건해진 바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