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유아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고 유아용품을 싸게 판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백모(3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백씨는 지난 5월 신생아 매매 브로커인 안모(26.여)씨에게 460여만원을 주고 당시 생후 사흘 된 남의 아이를 넘겨 받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이달 2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입건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백씨는 인터넷 유아 관련 사이트를 통해 "우리 아이가 쓰던 물건이 있는 데 싸게 팔 테니 돈을 먼저 보내라"고 속여 올해 들어 100여명으로부터 1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의심을 사지 않으려고 전화로 아이 울음소리를 들려주기도 했으며 돈이 입금되면 허위 송장번호까지 알려 줬다.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10여개 계좌로 돈을 받는 등 치밀하게 머리를 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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