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류가람 기자]피자 토핑에 파리가 유입됐으나 업체측이 해충방제업체의 검사결과만을 근거로 유입 가능성을 부인해 소비자와 갈등을 겪고 있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신 모(남.29세)씨는 지난달 30일 친구들과 '피자헛-리치골드2 포테이토 피자'를 먹었다. 총 12조각 중 5조각을 친구들과 먹고 나머지 7조각은 2개로 나눠 포장해 집으로 들고 갔다.
집에 있던 오빠와 포장해간 피자를 나눠먹던 중 신 씨는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 토핑일 거라 생각하고 한입씩 베어 물던 중 검은 토핑에서 가느다란 다리를 발견하고 기겁했다. 올리브가 탄 것이라 생각했던 검은 토핑은 피자와 함께 가열돼 시커멓게 타버린 파리 시체였다.
깜짝 놀란 신 씨는 즉시 사진을 찍어두고 피자헛에 연락했다. 당연히 사과부터 한 뒤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논의 할 것이라 생각했던 상담원은 대뜸 "어떤 파리인가요?"라는 황당한 질문을 해왔다.
잠시후 부매니저라는 사람이 직원1인을 대동하고 집으로 찾아왔다. 피자의 토핑을 확인한 부매니저는 "제가 봐도 파리가 함께 구워진 것 같다"며 신 씨의 의견에 동의한 뒤 파리 유입 경로 조사차 피자를 수거해가며 검사 기간은 1주일이 소요된다고 안내했다.
10일쯤 지난후 피자헛은 "이와 동일한 배상 판례가 없어 어려울 것 같다. 구입하신 피자 가격 환불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매장에서 발견 된 것이 아니라 파리가 어디에서 유입된 것인지 확인 할 방법이 없다"며 신 씨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부매니저는 "세스코 협약사라서 파리가 들어갈 일이 없다"며 초기에 파리 유입을 인정했던 것까지 부인했다. 또한 "파리를 먹고 상해를 입었을 시에만 진단서에 따라 보상해 드릴 수 있다"고 말해 신 씨를 어이없게했다.
신 씨는 "나를 보상이나 노리고 일부러 파리를 넣은 사람 취급하더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피자헛 관계자는 "고객에게 4차례에 걸쳐 공식적인 사과와 환불 및 보상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고객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객이 발견한 이물질의 유입 경로를 밝히기 위해 전문회사인 세스코에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매장 내 유입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를 전달하고 보상 수위를 협의하고자 노력하였지만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고 현재는 조정을 위한 고객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