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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날렸다" 설계사 형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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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날렸다" 설계사 형사 고소
  • 이지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9.24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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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씨가 알리안츠 생명보험으로부터 받은 해약/만기 계산서>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희 기자] 알리안츠 생명보험 가입자가 기본적인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은 설계사 때문에 3천여만원의 금전적 손실을 봤다며 형사고소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의 임 모(여.44세) 씨는 지난 6월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설계사 마 모씨를 사문서위조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알리안츠 생명보험사도 소속 설계사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함께 고소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증거불충분으로 피고소인인 설계사와 보험회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임 씨는 항소를 준비 중이다.

임 씨는 지난 2003년부터 자신의 사업장에 자주 찾아와 보험 가입을 권하던 설계사를 믿고 알리안츠 생명보험 가입을 시작했다. 임 씨가 가입한 보험 상품은 저축성보험 4건, 건강보험 1건, 변액유니버설보험 1건 등 무려 6건에 달한다. 이 외에도 설계사가 임씨의 명의로 멋대로 가입한 종신보험과 변액유니버설보험도 각 1건씩 있다.

처음에 가입한 상품은 5년 만기 저축성 보험인  점보저축보험(적립형)으로  2계좌에 가입해 각각 월 100만원과 5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3개월 뒤,  임 씨는 설계사의 추천으로 5년 만기 점보저축Ⅲ(적립형) 보험 2개를 추가로 들었으며 월 납입 보험료는 각각 100만원이었다. 설계사의 보험 가입 권유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임 씨는 2003년 6월 26일자로 (무)알리안츠 파워건강보험Ⅱ2종 만기 환급형(70세만)에 가입해 매달 11만9천원을 납부했다.

2004년 4월 설계사는 임 씨를 찾아와 '종신보험'상품에 가입하라고 권유했으나 임 씨는 완강하게 거절했다. 그러나 올해 고소를 준비하면서 2004년 4월 설계사가 임의로 계약자 임 씨, 피보험자 임 씨 남편으로 파워종신보험에 가입했다가 2004년 8월 콜센터를 통해 해지한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설계사는 임 씨가 일수형식으로 준 보험료(2004년 1월분) 49만8천원을 횡령하기까지 했다.

2005년 6월 설계사는 (무)알리안츠변액유니버셜보험을 추천하며 "기존의 저축성 보험을 해지하고 보험료는 일수형식으로 납부하면 된다. 이 상품은 고수익과 안정성을 고루 갖추고 있어 5년 후에 반드시 수익이 난다"고 설명했다.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임 씨는 설계사의 권유에 못이겨 2003년에 가입한 저축성 보험 4개를 모두 해약한 뒤 2005년 6월 28일 남편을 피보험자로 (무)알리안츠변액유니버셜보험을 계약했다. 1회 보험료는 200만원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임 씨는 저축성 보험의 중도해지로 약 200만원의 손해를 봤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임 씨를 찾아온 설계사는 자신이 알리안츠 생명보험사를 그만두었다며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자신이 옮긴 회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라고 권유했다. 또 "기존 보험이 어차피 남편이나 임 씨의 자필서명이 없어 무효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금을 받기도 어렵다. 자신이 알리안츠의 보험을 무효화시키고 원금을 찾아주겠다"며 다시 한 번 임 씨를 기만했다.

임 씨는 설계사와 보험사를 고소하기에 앞서 지난 6월 10일 2003년 가입한 (무)알리안츠 파워건강보험Ⅱ과 2005년도에 가입한 (무)알리안츠변액유니버셜보험을 해약했다. 설계사에대한 불신으로 더이상 보험 계약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여겼고 변액유니버셜보험은 금융위기와 주가 폭락등을 거치면서 2천여만원의 손실이 난 상태였기 때문.

(무)알리안츠 파워건강보험Ⅱ은 총납부보험료 844만9천 중 604만7천원만 돌려받았다. (무)알리안츠변액유니버셜보험은 총납부보험료 8천200만원 중(중도 인출 2천만원) 3천915만2천원만 돌려받았다.

임 씨는 2천여만원의 손실이 난 (무)알리안츠변액유니버셜보험이 설계사가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았음은 물론, 계약자인 본인과 피보험자인 남편의 자필서명이 없는 보험계약으로 무효라 주장하며 알리안츠 생명보험에 납입보험료의 전액 환급을 요청했다.

알리안츠 생명보험은 지난 11일 문서를 통해 '가입한 상품에 대해 고객이 약관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3개월의 기간을 부여했으나 고객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사문서 위조 등의 고소 건에 대해 검찰청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고객의 주장은 신빈성이 없으므로 기납부보험료의 전액 환급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씨는 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소할 생각이다. 관련 자료를 추가로 증빙해서 금융감독원에 조사 신청도 했다. 무지한 가입자를 속이는 설계사의 행태도 용서할 수 없고, 설계사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보험사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지난 15일자로 금융감독원에 다시 민원이 접수된 만큼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고 말하면서도 이미 지난달 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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