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체의 불법 영업 행위 조사에 발벗고 나선다.불법 업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판매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두 달간 60여개 다단계업체 가운데 미등록 영업, 사행성을 조장하는 후원수당 초과 지급, 130만원 이상인 고가 제품 판매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20여곳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인다. 현행 방문판매법상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은 매출액의 35% 이내로 제한돼 있다.
130만원을 넘는 제품은 다단계판매가 금지돼 있다. 공정위는 다단계업체가 타 회사의 제품을 중개 판매하는 것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명시하기로 했다.
10월부터 불법 다단계업체를 신고하면 30만~1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등록 다단계업체들로 구성된 직접판매공제조합을 통해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나 한국소비자원이 자체 예산을 확보해 신고포상금제를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불법 영업을 한 다단계업체에 대해서는 단순한 시정명령보다는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3년간 3회 이상 또는 1년간 2회 이상 등 반복적으로 법을 어긴 업체는 매년 6~7월 명단과 함께 위반 내용을 공표한다.
또 매출액 누락 등을 이유로 공제조합에 가입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이 해지되면서 등록이 취소된 다단계업체가 기존 판매 조직을 이용해 계속 영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업체를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등을 위해 공제조합에 내야 하는 공제료(현재 매출액의 0.01~0.3%)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한 소비자피해 경보를 공제조합 뿐 아니라 공정위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국회에 제출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명확히 목적을 밝히지 않은 판매원모집 설명회 유인 금지, 다단계업체의 정보공개 의무화, 소비자원에 대한 공정위의 다단계실태 조사지시권, 영업정지 조치사유 확대, 다단계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때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 조치 추가 등을 담고 있다.
다단계업체가 노인.대학생 등에게 건강강연, 취업설명회 등을 명목으로 유인할 때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국암웨이.뉴스킨엔터프라이즈.하이리빙.앤알커뮤니케이션.월드종합라이센스.한국허벌라이프.앨트웰등 62개 업체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다단계판매시장 규모(매출액 기준)는 지난해 2조1천956억원으로 전년보다 24% 커졌다. 이들 다단계업체가 판매원 105만명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은 6천647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