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로 문제로 법원소송까지 갔던 탤런트 한은정이 결국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은정이 MBC TV드라마 '대~한민국 변호사'의 출연료와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한씨의 소속사인 엠넷미디어가 드라마제작사인 에스엘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1억7천만원의 미지급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한씨와 엠넷미디어는 작년 6월 '대~한민국 변호사'에 2억1천만원의 출연료를 받고 출연키로 제작사인 에스엘프로덕션과 계약했으나, 드라마 제작이 완료되고서 에스엘프로덕션이 출연료의 일부인 4천만원만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대~한민국 변호사'는 작년 7~9월에 방영됐다.(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