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아름다운 가게'의 회계처리 문제를 지적한 뒤 해고된 박모씨가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사위원이 아닌 사람이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회의를 주관한 뒤 해고를 통보한 것은 적법한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해 회의가 소집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큰 만큼 박씨의 해고는 무효"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아름다운 가게와 박씨 사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고 따라서 가게 측은 해고가 없었다면 박씨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박씨가 청구한 위자료 500만원 지급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징계로 볼 수 없는 만큼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박씨는 2006년 10월 아름다운 가게 간사로 근무하며 내부통신망에 당시 사무처장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이 때문에 사무처장과 상임이사가 각각 사퇴했다. 그러나 가게 측은 2007년 5월 `고의로 내부문제를 제기해 조직운영을 어렵게 했다'는 이유로 박씨를 해고했고 그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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