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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복용 간 손상 위험 미고지 위자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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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복용 간 손상 위험 미고지 위자료 줘야"
  • 우명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9.21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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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때문에 발생한 간 손상 위험을 사전에 알려 주지 않은 한의사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한약을 복용한 뒤 간 이식 수술을 받게 된 박모(44)가 한의사인 김모(4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위자료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당뇨조절을 도우려고 한약을 처방하면서 소화장애, 설사, 복통 등 불편한 점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을 뿐 간 기능 손상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이로 인해 원고가 한약 복용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데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복용한 한약이 `전격성 간부전'(갑작스럽게 간 기능이 심하게 저하되거나 상실되는 증세)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원고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손해배상의 범위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제한했다.

1심은 피고에게 처방 당시 소화장애 등의 불편이 생길 수 있다는 일반적인 사항 이상을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뇨병 약을 복용하던 박씨는 김씨가 처방한 한약을 복용한 뒤 전격성 간부전 증세가 발생해 간 이식 수술을 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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