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거주하는 김 모(28)씨는 최근 서민맞춤대출 안내업체인 한국이지론을 사칭한 업체로부터 은행에서 저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개인정보를 알려줬다. 이 업체는 김씨 이름으로 한국이지론 회원에 가입한 뒤 500만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수수료로 30만원을 받아 챙겼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추석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 대출 상품은 금감원과 은행들이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해 개발했거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는 상품으로, 대출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 조성목 서민금융총괄팀장은 "대출이 필요한 서민은 은행을 방문하거나 한국이지론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 대출을 문의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불법 대출중개업체에 수수료를 준 경우에는 금감원 신고센터(☎ 02-3145-8530)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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