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사이트에 게임기 등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장모(19)군과 김모(18)군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군 등은 지난 15일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게임기를 사겠다는 김모(26.여)씨에게 게임기 대신 깡통을 넣어 택배로 보내고서 2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유사한 수법으로 35명에게서 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택배회사에서 게임기, MP3 등의 물품을 발송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입금하겠다는 피해자들의 요구에 택배 업무를 대행하는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내고서 발송번호를 김씨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택배 상자에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으라는 말을 듣고 이를 이상히 여긴 편의점 종업원의 신고로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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