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7일부터 유제품 생산업체가 우유를 판매하면서 대리점 등에 재판매가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판매목표를 강요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유제품 업체들이 판매하는 기능성 우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박 사무처장은 "'머리가 좋아지는 우유'라고 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품의 효과를 오해하고 있다면 법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부터 밀가루와 설탕 등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제품 가격을 내리지 않는 제빵업계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