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희 기자] 식당에서 상한 음식을 먹고 응급실 치료를 받은 소비자가 아무런 보상조차 받지 못해 발을 굴렀다.결국, 이 식당은 소비자의 신고로 '위생 상태 불량', '종업원 건강검진 미필' 등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1일 새벽 서울 강북구의 유 모(여.37세) 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강남구 청담동의 한 한식집에서 소갈비 2인분과 공깃밥을 시켜 먹었다. 그러나 식사를 마치고 2시간이 지났을 무렵 유 씨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가렵기 시작했다. 등과 종아리, 허벅지에는 하얗게 두드러기가 돋았다. 유 씨의 남자친구도 심한 복통과 설사에 시달렸다.
곧바로 응급실을 찾은 유 씨는 두드러기 진단을 받았다. 유 씨의 남자친구가 식당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지만 "담당자가 없으니 오전에 다시 연락들 달라"는 성의없는 답변만 들었다. 결국, 유 씨는 3차례나 연결을 시도한 끝에 오후 늦게 식당 사장과 통화를 할 수 있었다. 사장은 "죄송하다. 지금은 휴가 중이니 관련 서류를 가게로 보내면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고 말했다.
유 씨는 병원 진단서, 병원비 영수증, 음식값 영수증 등을 보냈다. 그러나 열흘이 지나도 식당이나 보험회사 모두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유 씨의 남자친구가 다시 전화했으나 "사장님은 아직 휴가 중이신데 보험처리 하지 말고 그냥 병원비 5만원만 지급하라고 하셨다. 다시 확인해보고 연락주겠다"는 직원의 퉁명스런 대답만 들었다. 그러나 식당 측은 한 달 반이 지난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인 상태다..
유 씨는 "사장이 처음에 병원비 6만원과 음식값 10만원을 보상해준다고 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 원래 응급실에 있었던 그날 휴가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두드러기 때문에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다. 상한 음식을 먹은 고객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나 몰라라 하는 식당 직원과 사장 태도에 화가 난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식당 관계자는 "고객 연락처를 잃어버려 그동안 연락을 할 수 없었고, 8월 중에 연락이 왔던 건 직원에게 전달받지 못했다. 현재 고객에게 연락을 해서 설명을 드렸고 보험회사를 통해 병원비 5만원을 지급할 생각이다. 고객하고 직접 해결하겠다"고 말하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유 씨는 "병원비 진단서, 카드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보내고 수차례 전화를 했는데 연락처를 잃어버렸다는 건 믿기지 않는 변명이다. 식당에서 제시한 보상 내용도 황당하고 더 이상 이들과 통화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불쾌하다"고 심정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