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시력 장애자가 정교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
상태바
"시력 장애자가 정교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9.28 0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압류된 온라인게임 계정을 두고 업체와 소비자가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프로그램을 사용한적 없다는 소비자와 정황상 불법프로그램 사용이 확인됐다는 업체가 날카로운 마찰을 빚고 있다. 

이스트소프트의 온라인게임 카발온라인을 즐겨하는 대전시 선화동의 김 모(남.32세)씨는 지난 11일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업체 측으로부터 계정을 압류 당했다.

백내장으로 시력장애6급 판정받은 동생과 함께 2년 정도 게임을 해온 김 씨는 지금껏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적이 없었던 터라 회사 측에 정확한 증빙자료를 요구했다. 며칠 후 업체 측은 특정시간대를 지목하며 불법프로그램을 사용 기록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업체가 지목한 시간대에는 게임 내 채팅창을 확인할 수 없고 단지 캐릭터와 '사냥몹'만 간신히 볼 수 있는 동생이 접속 중이었다"며 "당연히 동일한 패턴의 게임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김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김 씨가 지난 7월13일 1만3천원을 충전해 일부를 사용하고 계좌에 남겨놓은 8천 원 정도의 잔여금액도 압수당했다.

김 씨는 "전후사정 재지 않고 무조건 계정을 압류하는 업체 측의 운영방침은 거의 횡포에 가깝다. 주위에 비슷한 유형의 또 다른 피해자들이 넘쳐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스트소프트 관계자는 "소비자의 게임 로그를 살펴보니 3~4일 연속 접속해 있었고 같은 행동패턴을 보이는 등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흔적이 남아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본인계정은 본인이 관리해야 한다. 아이디 공유자체가 불법"이라며 "잔여캐시 환불은 소비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