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가 신종 인플루엔자에 걸리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재산인 타미플루를 멋대로 내 줘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파문이 예상된다.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은 타미플루 마음대로 빼 돌려 쓸 수 있다는 논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서울 강남구의회 일부 의원이 해외 출장을 떠나면서 구 보건소로부터 타미플루를 예방적 목적으로 타간 것은 명백한 정부 지침 위반이지만 별다른 제재수단은 없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보건소와 거점약국에 배포된 타미플루 등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는 모두 정부 비축물량으로 국가재산이다. 그러나 보건소가 임의로 약을 빼돌리거나 외부압력을 받아 약을 줘도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르면 입원환자나, 65세 이상 노인.만성질환자.임산부 등 고위험군,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치료목적의 타미플루 처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나머지 경우는 자가치료나 해열제 등 의사처방으로 치료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에 타미플루를 타간 강남구 의회 공무원들은 후자에 속하면서 외국에 나가면서 예방 목적으로 타미플루를 받아갔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강남구청에 공문을 보내 '권고된 지침에 따라 처방이 이뤄졌는지 사실조사 뒤 적의 조치하라'고 지시했을 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솜방망이 조치로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위를 이용해 국가비축분 타미플루를 본인과 가족의 예방용으로 받아가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반 의사들은 잘못했을 경우 면허 정지.박탈 등 엄중 처벌을 받는 반면 힘없고 가난한 국민의 건강을 돌 볼 책임을 갖고 있는 보건소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