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경찰서는 22일 아내와 함께 승용차에 타고 있던 남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26)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45분께 밀양시 부북면 마암터널 입구 도로에서 아내(26)가 A(26) 씨와 함께 승용차에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1t 화물차로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A 씨를 끌어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평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던 중 이날 아내가 A 씨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 한편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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