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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미발급 의사.변호사 신고하면2년간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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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미발급 의사.변호사 신고하면2년간 포상금
  • 이정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9.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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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은 전세보증금 합계액의 일정 금액에 대해 이자 상당액 만큼 소득세가 매겨진다.

정부는 22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월세를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나 보증금을 받고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하고 있으나 전세금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데 따른 과세 불형평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월세 소득공제 제도도 신설된다. 부양가족이 있고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들이 지출한 월세금액(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게 건당 30만 원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또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하면 2년간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세기본금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 대상 운동종목을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씨름 등 기존 6개 종목 외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세납세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내년부터 폐지토록 한 수수료징수규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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