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공사장 때문에 모텔 손님 떨어지면 배상해야"
상태바
"공사장 때문에 모텔 손님 떨어지면 배상해야"
  • 우명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9.22 0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남 밀양의 한 모텔 업주가 인근 아파트 건설공사장의 소음과 먼지 때문에 영업.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낸 분쟁조정에 대해 시행사와 시공사의 책임을 물어 3천7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는 터파기 공사 등 아파트 건설현장의 소음이 사람이 참을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돼 소음이 유발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

또 공사장 출입구가 모텔 주 출입구와 가까워서 공사기간에 모텔 이용 고객의 접근을 방해하고 공사장 소음과 먼지 때문에 단기간 숙박자의 쾌적성이 침해 당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