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남 밀양의 한 모텔 업주가 인근 아파트 건설공사장의 소음과 먼지 때문에 영업.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낸 분쟁조정에 대해 시행사와 시공사의 책임을 물어 3천7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는 터파기 공사 등 아파트 건설현장의 소음이 사람이 참을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돼 소음이 유발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
또 공사장 출입구가 모텔 주 출입구와 가까워서 공사기간에 모텔 이용 고객의 접근을 방해하고 공사장 소음과 먼지 때문에 단기간 숙박자의 쾌적성이 침해 당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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