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계약 후 7~10년으로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지구면적 50% 이상이 그린벨트인 지구 포함) 해제지역에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현행 계약 후 5년(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은 3년)에서 7년으로 강화했다.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70% 미만이면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전용 85㎡ 이하의 중소형 민영 아파트의 전매도 보금자리주택과 마찬가지로 계약 후 7~10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나면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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