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 14부(성지호 부장)의 판결문 내용이다. 2007년 2월 시청률 조사기관인 TNS 미디어코리아가 AGB닐슨 미디어리서치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기각됐다.
하지만 TNS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AGB의 반소는 받아들여졌다.
이에 TNS 측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퇴사한 직원이 문건을 조작해 언론에 알려진 것이다. '인포시스'는 분석 소프트웨어로 조작이 불가능하다. 또 시청률을 조작한다고 회사에 돌아오는 이익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2006년 TNS에서 퇴사한 직원 한명이 TNS가 시청률을 조작했음을 시사하는 내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해 불거졌다.
이와 관련 2006년 11월 SBS뉴스가 TNS의 시청률 수백 건이 인위적으로 조작됐다는 의혹을 보도했었다.
이에 TNS 측은 조작 사실이 없다고 발표했으며 의혹사건으로 재산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AGB 측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AGB측은 이에 맞서 TNS 측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AGB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한편 시청률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방송광고 시장의 규모는 2조 9천억원 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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