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북 익산경찰서는 22일 이웃 여대생의 돈을 빼앗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도강간미수)로 대학생 이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50분께 자신이 사는 익산시 신용동의 원룸 건물 1층 A(19.대1)양의 방에 몰래 들어가 전깃줄로 A양의 양손을 묶은 뒤 현금 4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경찰에서 "2층 방에서 담배를 피우다 라이터가 떨어져 내려갔는데 창문이 열려 있어 그냥 들어갔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게임 업계 “새로운 변화 맞이한 ‘K-게임’, 정부 육성 의지 중요해” 한우자조금, 토종 한우 3종 시식회 개최..."품종에 따라 풍미 달라" 신세계인터내셔날, 세계화장품학회서 엑소좀 기술등 연구 성과 6건 발표 김동연 지사, "중국에서도 달리면서 큰 성과 내겠다" 펨토셀 관리 부실 인정한 김영섭 KT 대표, "사태 해결에 최선"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해킹사고 수습 마지막 책무...사임까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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