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북 익산경찰서는 22일 이웃 여대생의 돈을 빼앗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도강간미수)로 대학생 이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50분께 자신이 사는 익산시 신용동의 원룸 건물 1층 A(19.대1)양의 방에 몰래 들어가 전깃줄로 A양의 양손을 묶은 뒤 현금 4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경찰에서 "2층 방에서 담배를 피우다 라이터가 떨어져 내려갔는데 창문이 열려 있어 그냥 들어갔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시 위험성향 6단계 세분화…녹취범위도 확대 ‘마이카’ 등록 4만대 돌파…차량 관리부터 매각까지, 케이카 경쟁력 강화 갤럭시 S25 시리즈, 최단기간 국내 판매 300만대 돌파...전작보다 두 달 빨라 [현장] LG디스플레이, AX 전환 가속화로 3년 내 업무 생산성 30% 높인다 SK바이오팜,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 상반기 매출 47%↑...연간 목표 달성 순항 아우디 석촌 서비스센터 신규 오픈..."강남권 고객 정비 접근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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