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북 익산경찰서는 22일 이웃 여대생의 돈을 빼앗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도강간미수)로 대학생 이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50분께 자신이 사는 익산시 신용동의 원룸 건물 1층 A(19.대1)양의 방에 몰래 들어가 전깃줄로 A양의 양손을 묶은 뒤 현금 4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경찰에서 "2층 방에서 담배를 피우다 라이터가 떨어져 내려갔는데 창문이 열려 있어 그냥 들어갔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인증중고차’ 스톤칩·도색 흔적...'검수항목' 아니라며 반품비 폭탄 [상품백서] 카본매트 경쟁…경동나비엔 'AI', 귀뚜라미 '기능', 쿠쿠 '가격' 강점 [따뜻한 경영] LG전자, 해양 생태계 복원 위해 지중해에 바다 숲 조성 [겜톡]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 수동 전투 손맛·그래픽 눈맛 다잡아 [데이터&뉴스] 생보사 연금저축보험 수익률 17곳 중 13곳 하락 되살아나는 증권사 ELS 시장...한국투자 발행규모 4위→1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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