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북 익산경찰서는 22일 이웃 여대생의 돈을 빼앗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도강간미수)로 대학생 이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50분께 자신이 사는 익산시 신용동의 원룸 건물 1층 A(19.대1)양의 방에 몰래 들어가 전깃줄로 A양의 양손을 묶은 뒤 현금 4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경찰에서 "2층 방에서 담배를 피우다 라이터가 떨어져 내려갔는데 창문이 열려 있어 그냥 들어갔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고객 신뢰 출발점"…정재헌 SK텔레콤 대표, 연말 통신 현장 점검 신한금융, 생산적 금융 초점 맞춘 그룹 조직개편 실시 "출동 요청했지만"...폭설 잦은데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지연·거부 [인사] KB금융 [인사] 신한은행 KB라이프, ‘2026년 조직개편 및 임원 인사’ 실시...금융소비자 권익보호·책임경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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