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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주머니 불 질러 아파트 태울 뻔한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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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주머니 불 질러 아파트 태울 뻔한 10대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9.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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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인터넷 게임머니 때문에 사이가 나빠진 동네 선배의 아파트 복도에서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6월 15일 오후 11시께 광주 북구 오치동 한 아파트 복도에서 B(19)군의 집 방범창에 묶여 있던 우유 주머니에 불을 질러집 외벽을 그을리고 1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B군 형제가 빌려줬던 게임머니를 이후에 갚아줬는데도 B군이 계속 돈을 갚으라고 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 화가 나서 우유 주머니를 태웠지만 집을 태우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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