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담당 재판부인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오후 황선구 서울예술대학 사진과 교수를 판사실로 불러 신씨의 누드 사진을 전달했다. 지난해 9월 문화일보에 나온 신씨의 누드 사진이 합성됐는지에 대한 판단을 맡기기 위해서였다.
재판부는 감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사진협회에서 감정인을 추천받은 뒤 대상자들의 경력 등을 검토한 끝에 황 교수를 감정인으로 직접 선정했다. 통상 우편으로 감정인에게 감정 대상물을 보내는 게 관례이지만 재판부는 해당 사진이 유출될 경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황 교수를 직접 불러 전달했다.
황 교수는 감정 결과를 한 달쯤 후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선정적인 사진을 게재한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관련 기사로 신씨의 명예가 훼손된 것이 명백하다"며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신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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