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는 "한국 대표팀과 이란 대표팀의 2010남아공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경기영상을 사용한 박카스 제품 광고를 중단해달라"며 ㈜동아제약과 ㈜제일기획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서를 했다.
축구협회는 신청서에서 "대표팀에 관한 방송권과 초상권 등은 축구협회에 있음에도 동아제약과 제일기획은 협회의 동의도 없이 대표팀 경기 영상을 방영하거나 박지성 선수 인터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협회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며 “이를 방치할 경우 축구협회가 보유한 대표팀에 대한 초상권이나 저작권, 상표권 등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손해를 입게될 우려가 있다. 박카스 광고를 금지하고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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