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동 기자] 교복 동복을 간편하게 구입하기 위해 예약금을 내고 구매 예약을 했으나 예약도 하지 않고 예약금도 환불해주지 않는다며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대구 대현 1동의 정 모(남.49)씨는 지난 5월 중학교 1학년인 자녀의 하복 교복을 맞추면서 동복을 예약했다.
예약을 하면 필요시 몸에 맞는 교복을 빨리 구매할 수있다는 직원의 말에 예약금 2만원을 걸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매장에 교복을 찾으려 간 정씨는 예약자 명단에 이름이 빠진 것을 알게 됐다.
예약증을 보여주자 그제야 직원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허둥지둥 자녀의 치수에 맞는 교복을 찾기 시작했다.
정씨는 다른 예약자들의 옷은 봉투에 담겨 바로 찾아갈 준비 돼 있는 것을 보자 분통이 터졌다.
정 씨는 "허둥대며 찾아서 옷을 받을 바에는 뭐하러 4개월동안 예약금을 넣고 기다리냐, 예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직원은 "몸에 맞는 옷을 주면 됐지 뭐가 문제냐?"며 정 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결국 매장 측과 옥신각신하다 동복을 구입하지 못한 정 씨는 쌀쌀한 날씨에도 자녀를 아직도 하복차림으로 등교시키고 있다.
정 씨는 "오히려 내가 위약금을 받고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흥분했다.
이에 대해 에리트 베이직 관계자는 "하복을 구매할 때 사은품이 지급됐기 때문에 환불이 안된다. 그 점은 예약증에도 명시돼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본사가 대리점과 소비자 문제에 개입해 왈가왈부할 수 없다"며 "서로 오해를 풀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후 정 씨는 쌀쌀해진 날씨에 자녀에게 계속 하복을 입힐 수없어 대리점에서 찾아준 동복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