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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의 '껌값' 위자료와 고통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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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의 '껌값' 위자료와 고통지수
  • 강민희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9.24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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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아주 난감한 식품 관련 이물질 제보가 자주 올라온다.

'우유에서 돼지고기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씹혔다' '유명 패스트푸드 햄버거에서 목욕탕 하수구 오물덩어리가 나왔다'며 소비자가 분노를 삼키지 못하고 최근에는 유명 제과점 빵봉지에서 사용한 콘돔이 나왔다는 경악할 만한 제보가 올라와 영문을 모르겠다는 제과점 측과 갈등을 겪고 있다.

이같은 황당한 사건이 아니라도 머리카락 벌레 쇠붙이 플라스틱조각 등 식품에서 발견되는 이물질 제보 행진은 끝이 없다. 식품 이물질 피해는 다른 어느 품목보다 해결이 어렵다는 특성도 갖고 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식품 이물질의 피해보상을 1대1교환이나 환불로 규정하고 있다. 1천원 짜리 과자에서 구더기가 나와도 그냥 해당과자로 바꿔주면 된다.
 
문제는 법과 규정이 소비자들의 기대치와 너무 멀다는 사실. 정신적 충격에 따른 피해보상을 기대하는 소비자와 '법대로'가 기준인 업체와의 괴리가 너무 크다.

이 때문에 일단 이물질 사건이 발생하면 업체와 소비자간 고도의 심리적 줄다리기가 시작된다. "얼마를 줄것이냐?" 혹은 "얼마를 원하느냐"는 말씨름이 계속되고 액수의 괴리가 너무 클 경우 블랙컨슈머로 낙인찍거나 '배째라'기업으로 서로 흠집내기에 들어간다.

식품업체 소비자 담당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같은 소모전으로 진땀을 빼곤한다.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고통지수'들이다.

전문가들은 식품 이물질 피해는 위자료를 감안한  보상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혐오스러움이나 건강의 위해정도, 섭취했는지 섭취하기 전인지 등을 따져 제품가의 '몇 배'정도로 위자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매일매일 소비자들의 제보와 씨름하는 기자도 100% 공감하고 현실화돼야 한다는 신념이 굳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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