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보험설계사들의 허위 과장 낚시질에 낚여 쪽박을 찬 소비자들의 하소연이 넘쳐나고 있다.
상품성격과 보장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유리한 부분만을 강조하거나 만기보험금을 부풀려 보험가입을 유도하고는 보험금 수령 시에는 반 토막 혹은 반의반 토막 원금으로 '보답'하고 있다.
피해를 보상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 보험사들은 약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계약자의 부주의와 보험설계사들의 과열경쟁에 책임을 돌릴 뿐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이다. 수천만원대의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설계사와 보험사를 상대로 형사 고소하는 등 법적인 분쟁으로 번지기도 일쑤다.
◆ 고학생 등록금 날린 보험설계사
대전 둔산동의 성 모(여.21)씨는 휴학생 신분으로 어렵게 아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등록금을 마련하던 중 2008년 KB생명의 제휴법인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통해 월 납입액 65만원의 KB주가 지수 연계저축 보험에 가입했다.
성씨는 설계사가 언제든 해약할 수있고 원금보장이 되는 저축성보험이며 주가연계상품으로 주가가 오르면 투자성과까지 배당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이를 믿고 가입했다.
그는 설계사로부터 뒤늦게 받은 계약서에는 약관조차 없었고, 적금상품이 아닌 보험 상품임을 알게 됐다. 회사 측에 문의한 결과 성씨가 가입한 보험은 5년간 보험금을 납부, 10년 거치 후 찾는 15년 만기 장기보험이었다.
성 씨는 해지를 만류하는 설계사의 설득으로 1년간 고액의 보험금을 냈으나 설계사가 약속했던 납입액 감액이나 원금을 찾을 수 있는 해지 방법은 없었다. 어렵게 아르바이트해서 부은 원금 780만원 중 중도 해지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여만원에 불과했다. 결국 성씨는 한달 전 납부를 중단했고 그토록 간절했던 복학도 포기해야 했다.
◆ 사회초년생의 무너진 꿈
서울 서초동의 최 모(남.41)씨는 지난 1999년 녹십자생명보험의 저축성 보험인 '화이팅보험'에 가입했다. 설계사로부터 설명받은 가입조건은 5년간 매월 10만7천40원을 내고 5년간 예치기간을 거치면 10년 후 만기보험금 2천400만원을 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10년 만기 후 최 씨가 받은 돈은 580만3천170원에 불과했다.
그는 녹십자생명보험 측에 당시 보험설계사가 상품성격을 명확히 설명해 주지 않았고 담당 상담원도 같은 대답을 했음을 지적, 회사 측에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 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설계사.보험사 형사 고소한 내막
서울 종로구의 임 모(여․44)씨는 지난 6월11일 서울 중앙 지방검찰청에 보험설계사 마 모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알리안츠 생명보험사도 소속 설계사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함께 고소했다.
임 씨는 지난 2003년부터 자신의 사업장에 자주 찾아와 보험가입을 권하던 설계사를 믿고 알리안츠 생명보험 가입을 시작했다. 임 씨가 가입한 보험 상품은 저축성 보험 4건, 건강보험 1건, 변액유니버셜 보험 1건 등 무려 6건에 달한다. 더욱이 설계사는 임 씨 명의로 종신보험과 변액유니버셜 보험을 임의로 가입했다 해지하기도 했다.
그는 설계사가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아 변액유니버셜 보험에서 3천만원의 손실이 났고 더욱이 계약자인 본인과 피보험자인 남편의 자필서명이 없는 보험계약으로 무효라 주장, 알리안츠 생명보험에 납입보험료의 전액환급을 요청했다.
알리안츠 생명보험은 지난 9월 11일 문서를 통해 "가입한 상품에 대해 고객이 약관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3개월의 기간을 부여했으나 고객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사문서 위조 등의 고소 건에 대해 검찰청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임씨는 항소할 뜻을 밝혔다.
화가 많이 나요.....세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