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은 소속사 측이 영화 '4교시 추리영역' 출연계약 불이행에 따라 휘말린 소송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22일 '4교시 추리영역'의 제작사 스웨이 엔터테인먼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소은 측에게 출연료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여주인공 다정 역에 김소은을 캐스팅하면서 스웨이 엔터테인먼트는 출연료 4천만원을 지급했지만 김소은 측이 일정 중복과 피로 누적 등의 이유로 촬영을 거부했다. 심지어 피로누적으로 촬영에 소홀히 임하면서도 촬영 기간 중 에이트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였다고 기록돼 있다.
결국 영화는 김소은 대신 신인 강소라가 대타로 출연해 올여름 개봉했다.
이에 대해 김소은의 소속사 NOA엔터테인먼트 측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먼저 촬영에서 빠지겠다고 한 적 없다. 전체 촬영 분량의 3분의 2를 촬영한 상황에서 갑자기 감독이 교채돼 처음부터 다시 촬영하자고 했다"고 숨겨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어 "4천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촬영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밝혔다. 드라마 촬영과 겹쳐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고 하자 영화 제작사 측에서 다른 여배우를 캐스팅하겠다고 통보해 출연을 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뮤직비디오 건에 대해서는 "영화 촬영이 잠시 중단된 시기에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것"이라 해명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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