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의 미디어법 보도에 대해 권고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위원회는 '뉴스데스크'가 지난 7월 22∼24일 '방송법 재투표 논란' 보도 등에서 부정적 의견을 중심으로 내용을 짰으며 신문ㆍ대기업의 방송 참여의 폐해를 중점적으로 방송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를 보여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권고'는 행정지도성 조치로 특별한 불이익이나 제재가 가해지지는 않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고객 신뢰 출발점"…정재헌 SK텔레콤 대표, 연말 통신 현장 점검 신한금융, 생산적 금융 초점 맞춘 그룹 조직개편 실시 "출동 요청했지만"...폭설 잦은데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지연·거부 [인사] KB금융 [인사] 신한은행 KB라이프, ‘2026년 조직개편 및 임원 인사’ 실시...금융소비자 권익보호·책임경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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