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의 미디어법 보도에 대해 권고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위원회는 '뉴스데스크'가 지난 7월 22∼24일 '방송법 재투표 논란' 보도 등에서 부정적 의견을 중심으로 내용을 짰으며 신문ㆍ대기업의 방송 참여의 폐해를 중점적으로 방송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를 보여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권고'는 행정지도성 조치로 특별한 불이익이나 제재가 가해지지는 않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시 위험성향 6단계 세분화…녹취범위도 확대 ‘마이카’ 등록 4만대 돌파…차량 관리부터 매각까지, 케이카 경쟁력 강화 갤럭시 S25 시리즈, 최단기간 국내 판매 300만대 돌파...전작보다 두 달 빨라 [현장] LG디스플레이, AX 전환 가속화로 3년 내 업무 생산성 30% 높인다 SK바이오팜,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 상반기 매출 47%↑...연간 목표 달성 순항 아우디 석촌 서비스센터 신규 오픈..."강남권 고객 정비 접근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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