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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무늬로 범인검거 할 수 있다? 지문처럼 구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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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무늬로 범인검거 할 수 있다? 지문처럼 구별가능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9.24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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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장갑을 끼고 범행을 저질러도 무늬만 가지고 범인검거가 가능해졌다.

충남지방경찰청은 24일 "장갑 문양을 사람의 지문처럼 데이터베이스화해 범죄 현장에서 사용된 장갑흔을 채취, 수사에 이용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은 지난 5월부터 전국의 장갑 생산 공장에서 50종 300여점의 목장갑, 고무장갑, 산업용 장갑 등을 수집, 최첨단 장비를 이용, 각각의 장갑 접촉면의 고유형태를 경찰 내부망인 과학수사포털시스템(SCAS)에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전국의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는 이 포털시스템을 수사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미 지난 7월 충남 아산시 신창면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한 목장갑 흔적을 이 시스템을 이용해 확인해 탐문을 벌여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큰 단서가 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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