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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수술뒤 입술통증.신경마비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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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수술뒤 입술통증.신경마비 배상하라"
  • 우명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9.2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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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플란트 수술을 잘못해 입술 감각에 이상이 나타났으면 의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장낙원 판사는 김모(61)씨 등 4명이 이모씨와 허모씨 등 치과의사  두 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3천13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뒤 아랫입술에 감각 이상이 온 것은 병원 측에서 정밀한 사전 검사 없이 많은 수의 임플란트를 심는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돼 발생한 것"이라며 "피고는 김씨 가족이 입은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병원 측은 신경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않고 모두 18개의 임플란트를 한꺼번에 심어 신경을 손상시켰다고 볼 수 있다.특히 수술 전에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부작용이나 후유증도 설명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강조했했다.

 그러나 "김씨의 치아구조가 취약했고 임플란트 가운데 상당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수술 뒤 어느 정도 감각이 저하되는 것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해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4년 7월 이씨 병원에서 8개의 임플란트를 심는 수술을 해 모두 7개가 성공했다. 한달 뒤에는 허씨 병원에서 10개의 임플란트를 심어 9개가 성공했다.

   그러나 수술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아랫입술 부위 통증과 신경 마비 증상을 느끼게 되자 두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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