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진아 기자] MBC '불만제로'의 몰카 취재가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 3월 불만제로 방송을 통해 불량 식자재 사용으로 적발된 서울의 한 유치원 원장이 제작진을 형사 고소한 것이다.
그는 제작진의 유치원 보조교사 위장취업과 몰카 취재방법을 '무단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로 걸고넘어졌다.
불만제로 제작진은 이미 지난 4월 경찰에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다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물론 위장취업과 몰카 취재가 정당한 취재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가 매우 중대시 되는 사안임에도 취재의 수단이 달리 없다면?
문제의 프로그램은 지난 3월 12일 방송된 '소비자가 기가 막혀-우리 아이 어디에 맡기시나요?"편.
당시 불만제로 방송은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유치원(어린이집)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떡, 연유, 우유 등이 들어 있었으며 아이들에게 집게로 음식을 집어 먹이는 장면에 시청자들은 전율했다.
공익을 위한 보도와 사생활 침해의 사적 권익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한 가지를 택해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판단할 수 없는 법리적 사안이지만 공익적 목적이 충분하고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높지 않다고 전제할 경우 저울의 중심점은 당연히 공익적 목적에 맞춰져야 하지 않을까?
불만제로 측도 취재과정에서 윤리강령과 내부규정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치원 원장의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불만제로의 방송내용은 국민이 알아야 할 중대한 사안이었고 또 다른 유치원들에 경종을 울려 재발을 방지하는 예방 효과도 컸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감춰진 '불만'들을 해소하기 위해 언론의 사명을 갖고 발 빠르게 움직인 데 대한 대가가 형사고발이라는 점에서 씁쓸하기 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