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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미만 자녀 통화내역 본인 동의 없으면 못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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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미만 자녀 통화내역 본인 동의 없으면 못봐"
  • 강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9.25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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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만 14세 미만 자녀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을 열람하려면 먼저 자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은 14세 미만 가입자에 대해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 열람과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제처는 "통화내역 열람과 제공은 법률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개인정보라 하더라도 통화내역의 경우 자녀의 동의 없이는 부모라도 열람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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