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출소한 날 여성 접객원까지 끼고 술을 마시고는 돈을 내지 않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26일 술집에서 무전취식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42)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올해 1월 상습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달 16일 만기 출소한 김 씨는 출소한 날 오후 10시께 부산 서면의 한 술집에 들러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술값 등 32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빈털터리인 김 씨는 술 외에도 접객원까지 불러 앉혀 놓고 바깥세상의 자유를 만끽했지만, 하루도 못 지나 다시 수용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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