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사하경찰서는 27일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해 집주인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이모(26.부산 사하구)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7일 오전 7시 부산 모 아파트의 베란다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잠 자던 집주인 김모(21.여)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김 씨는 이 씨의 눈을 피해 강도침입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인근에 살고 있는 어머니에게 알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이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범석 쿠팡 의장 “개인정보 유출 깊이 사과...정부와 협력해 100% 회수” "고객 신뢰 출발점"…정재헌 SK텔레콤 대표, 연말 통신 현장 점검 신한금융, 생산적 금융 초점 맞춘 그룹 조직개편 실시 "출동 요청했지만"...폭설 잦은데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지연·거부 [인사] KB금융 [인사]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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