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사하경찰서는 27일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해 집주인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이모(26.부산 사하구)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7일 오전 7시 부산 모 아파트의 베란다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잠 자던 집주인 김모(21.여)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김 씨는 이 씨의 눈을 피해 강도침입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인근에 살고 있는 어머니에게 알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이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증권사 최초 반기 순이익 1조... 한국투자증권 '초격자' 실적 달성 농심 메론킥, 100만 달러 규모 북미 수출...월마트·아마존 입점 추진 중 한상우 카카오게임즈 대표, "크로노오디세이 완성도 높인다" 애터미, 국내 유일 면역·피로 이중 기능성 원료 함유한 ‘헤모힘 샷’ 출시 금감원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ETP 투자손실 주의해야" 토스 누적 가입자수 3000만 명 돌파... 2030세대 91%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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