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사하경찰서는 27일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해 집주인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이모(26.부산 사하구)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7일 오전 7시 부산 모 아파트의 베란다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잠 자던 집주인 김모(21.여)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김 씨는 이 씨의 눈을 피해 강도침입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인근에 살고 있는 어머니에게 알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이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인증중고차’ 스톤칩·도색 흔적...'검수항목' 아니라며 반품비 폭탄 [상품백서] 카본매트 경쟁…경동나비엔 'AI', 귀뚜라미 '기능', 쿠쿠 '가격' 강점 [따뜻한 경영] LG전자, 해양 생태계 복원 위해 지중해에 바다 숲 조성 [겜톡]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 수동 전투 손맛·그래픽 눈맛 다잡아 [데이터&뉴스] 생보사 연금저축보험 수익률 17곳 중 13곳 하락 되살아나는 증권사 ELS 시장...한국투자 발행규모 4위→1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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