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2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회사원 이모(3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4일부터 22일 사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유명 연예인 A씨의 합성된 나체사진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상에 떠도는 A양의 나체사진이 '합성사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개인 미니홍피에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에 감정을 받은 결과 유포된 사진은 모텔에서 찍은 한 여성의 나체사진에 A씨의 얼굴만 오려붙여 만든 것으로 판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사진을 합성해 처음으로 유포한 사람이 누군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A씨는 9월 초부터 자신의 누드사진이 디시인사이드 등 인터넷에 떠돌자 연예기획사와 함께 지난 1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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