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일부 세무서 부가세과(課) 직원들이 ‘카드깡’ 업자들과 결탁해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첩보가 입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천서는 지난해 2월 이후 해당 세무서 부가세과에서 작성된 과세서류 등 직무 관련 문건을 확보하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수록된 관련 서류도 출력받을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5월 신용카드 매출을 대량으로 발생시켜 조성한 현금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비싼 이자를 받고 대출을 해주는 이른바 카드깡 업자 수사 과정에서 이런 내용의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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