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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로밍 안되는 국제전화 요금이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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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로밍 안되는 국제전화 요금이 600만원!
  • 강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0.05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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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로밍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중국에서 사용한 휴대폰 이용료가 600만원이 나왔다며 소비자가 분통을 터트렸다.


전북 군산시의 한 모(여.43세)씨는 중국에서 6년간 살다가 지난 7월에 한국으로 들어왔다. 중국에서 영구 귀국전에 한국에 살 집을 마련하러 잠깐 귀국하면서 휴대전화를 구입했다. 구입 당시 판매원은 "이 휴대폰은 겉포장에 자동로밍이 가능하다고 쓰여 있지만 중국,미국,태국에서는 자동로밍이 불가능하니 원하면  직접 신청을 해야 사용할 수 있다"안내했다.

또한 사용설명서에도 중국에서는 자동으로 로밍이 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었다. 한 씨는 중국에서 당장 휴대폰을 쓸일이 없었기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면서 로밍신청을 하지 않았다.

문제는 한 씨의 초등학생 아들이 한국 휴대전화를 신기해 하면서 약 5시간 동안 이용하면서 시작됐다. 한 씨는 로밍신청을 하지 않아 별다른 요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제지하지 않았지만 휴대전화요금이 부가세를 포함해 약 600만원이 청구됐다.

아들이 휴대전화에 열중한 사이 요금이 부과된다는 문제메시지가 5차례나 계속 왔었지만 영상에 가려져 인지하지 못했던 것.

너무 황당한 한 씨는 "로밍을 신청하지 않아 요금이 부과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휴대전화 제조사와 통신사 모두 "문자를 보지 못한 과실이 더 크다. TV사용요금은 국제전화요금으로 계산된 것"이라며 50만원의 감액을 제시했다.

한 씨는 "로밍이 안되는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가 올 수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 일차적인 잘못은 제조사.통신사가 해놓고 과실은 소비자에게만 묻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자동로밍이 돼 데이터요금이 부과 된 것으로 해외에서 쓸 경우 국내요금체계와 달리 그 나라의 요금체계대로 부과가 된다. 이 때문에 많은 요금이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요금이 부과된다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고 소비자가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동로밍안내에 관해서는 제조사 측과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며 서비스를 이용한 것을 사실이기 때문에 요금 감액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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