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하는 9세 여아를 만취 상태의 57세 남성이 강제로 추행해 불구로 만든 ‘나영이 사건’이 또다시 주목 받으며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강간범은 반항하는 아이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변기에 밀어 넣은 후 강제로 추행했다. 아이는 항문과 소장 대장이 파열돼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대장에서 항문까지가 없으며 생식기의 80%가 훼손됐다.
하지만 강간범은 ‘만취상태’임을 감안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고 아이의 부모는 현재 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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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 사람을 물면 즉결 통구이? (전기충격 또는 몽둥이 찜질) 개만도 못한 ???? 12년????? 대한민국 법 진짜 좋내......
가해자 목가지를 똥강......... 똥물에 반신욕으로 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