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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사건, '만취상태' 강간이라 12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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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사건, '만취상태' 강간이라 12년형?!
  • 이진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9.28 18:2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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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하는 9세 여아를 만취 상태의 57세 남성이 강제로 추행해 불구로 만든 ‘나영이 사건’이 또다시 주목 받으며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강간범은 반항하는 아이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변기에 밀어 넣은 후 강제로 추행했다. 아이는 항문과 소장 대장이 파열돼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대장에서 항문까지가 없으며 생식기의 80%가 훼손됐다.

하지만 강간범은 ‘만취상태’임을 감안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고 아이의 부모는 현재 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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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 2009-10-01 11:25:18
몽둥이
개도 사람을 물면 즉결 통구이? (전기충격 또는 몽둥이 찜질) 개만도 못한 ???? 12년????? 대한민국 법 진짜 좋내......
가해자 목가지를 똥강......... 똥물에 반신욕으로 12년.....

dina 2009-09-28 19:23:09
총은 뒀다 뭐해!!!
같은 딸 가진 심정으로 ,,판결내린놈도 남자고, , 공범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자기가 그아이의 아비라면 그런 판결을 내렸을것인가!!!
오히려 사건을 듣는내내 변태적인 쾌감을 공유했을지 모른다.
부모입장에서 빵 쏴주고 싶다!!!!!!!

bsst w 2009-09-28 19:14:16
기사의오류에 대하여.
이진아 기자님. 기사내용중에보면 12년 형에 불복해 "부모"가 항소를 했다고 되어있는데 형사사건의 원고는 부모가 아니라 검찰(국가)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1심형량을 수긍치 못해 항소했다 라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