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골프채가 나무가지처럼 두동강"vs"환불?~노탱큐"
상태바
"골프채가 나무가지처럼 두동강"vs"환불?~노탱큐"
  • 이지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0.01 0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두 동강 난 골프채(위), 부러진 부분(아래).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지희 기자] 두 동강 난 골프채의 한쪽이 날아가 사람을 맞힐 뻔한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지만 업체 측이 환불을 거절한다며 소비자가 불만을 터트렸다. 그러나 업체는 이미 3개월 전에 판매된 제품이라며 하자 가능성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부산 사상구의 손 모(남.41세) 씨는 지난 6월 10일 오픈마켓 11번가에서  '트레이퍼인터내셔날'의 'PRGR 스틸 아이언 골프채 세트'를 구입했다. 세트는 5번, 6번, 7번, 8번, 9번, P, S, A 등 총 8개의 골프채로 구성된 상품으로 가격은 총 108만원이었다.

손 씨는 "6월 중순경에 제품을 받았으나 날씨도 덥고 필드에 나갈 일이 없어 제품을 자세히 확인해 보지 않았다. 그러나 9월 초쯤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니 5번 채가 약간 휘어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손 씨는 바로 업체 쪽에 휘어진 제품에 대해 문의했으나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

지난 13일 손 씨는 지인들과 함께 골프장을 찾았다. 3번째 홀까지 돌고 나서 손 씨는 페어웨이에서 6번 골프채로 공을 쳤다. 그러자 공이 날아가는 동시에 골프채가 반 토막이 나면서 나머지 한쪽이 손 씨 뒤를 따라오던 지인 앞에 떨어지는 아찔한 순간이 벌어졌다.

다음날  손 씨는 판매업체와 11번가에  불만을 제기했다.

손 씨는 "업체에서 유상으로 AS를 받거나 교환을 하라고 했지만 겁이 나서 똑같은 제품을 쓸 수 있겠냐?"며 전액 환불을 요청하고 있다. 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상품을 구입한 11번가에도 수차례 연락을 취하고 문의를 했지만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했다"며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판매업체 관계자는 "이미 3달 전에 판매된 제품이어서 AS 규정상 전액 환불은 불가능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스틸' 소재의 제품이 단순히 골프공을 쳤다고 두 동강 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분명히 사용자의 부주의로 그전에 충격이 가해졌을 것이다."며 제품 자체의 하자에 대한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다.  


11번가 관계자는 "이 건은 이미 지난 6월에 구매가 확정됐다.  배송이나 AS와 관련해서는 중재를 해줄 수 있으나 이미 3개월 전에 구매확정된 제품인 만큼 전액환불로는 중재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