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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사건의 판결은?..“벌레와 함께 징역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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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사건의 판결은?..“벌레와 함께 징역 60년”
  • 이진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9.28 2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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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KBS 1TV '시사기획 쌈'에 방영된 '나영이사건'의 당사자 나영이가 범인의 죄에 대해 직접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말 9살 나영이가 등교길에 만취한 50대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해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됐다. 남자는 재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를 감안해 12년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나영이는 그림을 통해 "납치죄 10년, 폭력죄 20년, 유기 10년, 주머니를 이렇게 달게 한 것, 인공장치 달게 한 것 20년해서 60년의 징역을 살게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영이의 아버지는 그림을 통해 "범인이 벌레하고 함께 평생을 감옥 속에서 벌레와 함께 살아야 되고 밥에 항상 흙이 들어간 밥을 먹어야 되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불러 일으켰다.

이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과 시청자들은 분노의 심경을 드러내며 가해자에 대한 비난을 퍼붓고 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후 발찌를 부착한 500여명의 재범률은 줄었으나 전체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는 오히려 늘어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사진-KBS 시사기획 쌈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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