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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목돈 쉽게 손에 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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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목돈 쉽게 손에 쥘 수 있다
  • 이정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9.29 0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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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근로소득이 76만원을 넘는 가구는 매달 이 금액 초과분의 2배이상 금액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데 86만원을 버는 가구의 경우 초과분 10만원의 두 배인 20만원을 별도로 적립 받는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저소득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들이 자력으로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 제도를 도입,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정부의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에 안주하려는 습관을 탈피하도록 유도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의 70~100%를 근로소득으로 버는 전국의 1만8천가구다. 3인 가족을 예로 들면 2009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가 108만원이므로 올해 76만원(70%)에서 108만원(100%)을 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된다.

이들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을 벌 면 70% 초과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금액(105%)을 가구별로 개설된 통장에 근로장려금으로 입금해 주고 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등에서 자산형성지원금으로 이 만큼의 금액을 별도로 넣어준다.

최저생계비의 70%인 76만원보다 15만원 가량을 더 버는 가구의 통장에는 매달 30만원 이상이 적립되는 셈이다.

앞으로 2~3년 뒤에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를 초과해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그동안 적립된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벗어나지 못하면 통장에 적립된 금액은 지급되지 않고 국고 등 재원별로 환수조치된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계층이 열심히 일을 할 경우 매달 30만원 가량, 3년간 약 1천만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희망키움통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만들었던 노숙자 통장의 아이디어를 빌려왔다.

이 대통령은 당시에 '노숙자 일자리 찾기'의 하나로 이 아이디어를 냈다. 뉴타운이나 지하철건설 현장 등에서 노숙자를 고용하고 노숙자의 임금은 별도의 만기가 정해진 통장에 넣어 목돈으로 받아가도록 한 것이다.

현재도 서울시에서 희망플러스통장이라는 이름으로 저소득층에게 유사한 복지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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