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27일 오전 10시께 광주 북구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김모(42)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김씨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80만원이 든 지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4일 전 "축구를 하다 골대에 부딪혀 허리와 어깨가 아프다"고 주장해 입원했으며 범행 직후 무단으로 퇴원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앞서 7월 7일에도 같은 증세를 호소하며 광산구 한 병원에 입원한 뒤 병실에서 전자제품 배달원을 상대로 사기를 쳐 최근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당시 "병원에서 일을 해야 한다"며 노트북을 주문한 뒤 배달원에게 "몸이 아파 물건값을 찾아놓지 못했다. 밖에 나가 내 현금카드로 돈을 찾아달라"고 부탁하고는 노트북을 들고 달아났었다.
경찰은 김씨가 무단이탈한 병원에서 쓴 입원동의서의 인적사항 등을 토대로 김씨를 검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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