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주민등록법령'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민원인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프리미엄 계약등기(수령자 책임배송 서비스)'를 통해 원한는 곳에서 배송 받을 수 있다.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해야 하는 전입신고도 정부의 통합전자민원창구인 `전자민원 G4C(www.egov.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전자민원 G4C'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뒤 안내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면 된다.
또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사항 신고를 기존에는 본인이나 가구주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민등록법령 개정 시행과 함께 주민등록전산관리시스템 등을 개선해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전입신고’를 10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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