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올들어 이 같은 피해사례가 776건이 CS센터에 접수됐다며 060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들 변칙 전화정보제공사업자는 여성을 고용해 채팅사이트에서 실시간 메신저 채팅 등을 통해 남성회원에게 접근한 뒤 060 번호를 알려주고 통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전화를 걸 경우 ‘*23#’ 다음에 060으로 시작되는 번호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3#'은 휴대전화 이용 시 발신자의 번호 표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다.
방통위에 접수된 060 관련 민원은 올해 8월까지 모두 7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늘어났다. 채팅사이트에서 060전화로 유인해 정보이용료를 발생시키는 사례가 429 건(55.3%)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요금 미고지 관련 74건(9.5%), 이용요금 과다청구 68건(8.8%) 등의 순이었다.
방통위는 이용하지 않은 060 전화정보 서비스 이용요금이 청구될 경우 방통위 CS센터(전화 1335)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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